'왕따 논란' 김보름, 2심도 일부승소…"노선영 3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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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왕따 주행' 논란 이후 법정 공방
1·2심 "노선영이 300만원 배상"
2심 과정서 두 차례 조정불성립
노선영 측 "납득 안돼…상고할 것"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는 "사안 자체는 큰일인 것은 맞지만 기어이 판결을 받는 식으로 끝내는 것이 좋은지 의문이 들고 현명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법적 해결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두 차례 내리기도 했다. 강제조정이란 재판부가 판결하지 않고 원·피고 당사자 간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김씨 측과 노씨 측 모두 법원의 강제조정 절차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결국 강제조정이 무산됐고,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이 김씨 측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노씨 측 대리인은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와 "직접 증거가 없는데도 노씨가 폭언했다는 것이 받아들여진 걸 납득하기 어렵다"며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할 의사를 전했다.
http://v.daum.net/v/2023042114380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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