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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주행 논란' 노선영, 법원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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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731회 작성일 23-06-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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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영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가 김보름 선수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선영 측은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0년 11월 김보름은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은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보름이 노선영에게 2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노선영 측은 법정에서 "폭언·폭행이 있었다고 해도 불법행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피고는 원고보다 대학 4년 선배이고 법적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는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선영이 2017년 이후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http://naver.me/xBpjIQ5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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