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우니 같이 있자" 간호사 성희롱한 국립대 의대 교수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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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에 간호사를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 성희롱한 국립대 의대 교수가 파면됐다.
경상국립대학교는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교수 A씨를 파면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당직 근무 중이던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9시 30분쯤 여성 간호사를 자신의 연구실로 부른 뒤 "외로우니 함께 있어 달라"며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 간호사가 병원에 고충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면서도 일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 출처로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65599?sid=102
경상국립대학교는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교수 A씨를 파면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당직 근무 중이던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9시 30분쯤 여성 간호사를 자신의 연구실로 부른 뒤 "외로우니 함께 있어 달라"며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 간호사가 병원에 고충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면서도 일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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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6559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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