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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 민간공원 특혜' 전 부시장 등 최고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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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27회 작성일 23-06-0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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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공무원들에게 최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박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종제(58)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4명의 재판에서 정 전 부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영렬(59) 전 광주시 감사위원장과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이모(57)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전 시청 공원녹지과 사무관 양모(57)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공무원은 2018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등에 유출하거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부시장과 윤 전 감사위원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하고 제안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를 받는다.

이 전 국장과 사무관 양씨는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서 사진이나 복사본을 광주시의회 의원, 보좌관 등에게 전달하고 정 전 부시장 등과 함께 최종 순위 선정에도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다.


http://news.v.daum.net/v/2021102215331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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