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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이용 못 하는 '한옥 스타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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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1-25 14:45 조회 7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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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대구 종로에 문을 연 스타벅스 커피 매장.

100여 전인 1919년에 지어진 고급 한옥을 개조한 첫 사례로 대대적으로 홍보됐습니다.

중증장애인 김시형 씨는 소식을 듣고 해당 매장을 찾았지만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정문 계단 턱이 높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매장 벽을 따라 한 바퀴 돌다가 가까스로 주차장을 거쳐 마당까지는 들어갔지만, 여기에도 경사로가 없었습니다.

결국, 매장에 들어가지 못한 김 씨는 비장애인의 도움을 받아 주문해야 했습니다.

해당 매장에 경사로 설치를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시형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 팀장▶
"제가 직접 결제할 테니까 경사로 만들어달라 하니까 '다른 매장 많으니까 다른 매장 이용하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고객센터에서도 같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고객센터 통화내용▶
"네, 지금 해당 매장 컨셉이 한옥이라서…"

해당 건물은 관련 법령 이전에 만들어져 경사로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뒤늦게 "장애인 고객분들 의견을 경청하고 개선"하겠다며 "건물주와 협업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dgmbc.com/article/g4Ndm46VOvFaRBqTKzfYg


개인적으로 일정 면적 크기 이상의 건물들은
법령 이전에 지어졌던 어쨌든 경사로 의무설치 해야한다고 생각함.... (당연 건물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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